재산세 인터넷 조회방법 알아보기

 토지, 주택, 선박 등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내야 하는 재산세 조회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.


납부기간은 매년 7월과 9월인데,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기에 잘지키는게 좋습니다.


얼마나 내야 할지 재산세 조회를 하고 납부금이 있다면 바로 납부까지 해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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